공동주택 누수 층간소음 갈등 유형 기준 해결방안 예방책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

2017. 9. 24. 03:00 유익한정보/생활꿀Tip

안녕하세요?

팁Tip팁 입니다.

 

바야흐로 공동주택 1,300만 가구 시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빌라 등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공동주택 거주비율 10%에 비하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한 셈이라는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지난 8월 9일에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관리비 문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대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활용법까지 함께 사는 주거공간,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

 

#공동주택이란? 주택설비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세대별은 독립된 주거공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

 

#2016년 공동주택 형태

5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갈등 유형

공동주택 관련 민원 3배 이상 증가하고 2011년에는 약 12000여건이 2016년에는 35000여건으로 세배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갈등

2. 공용부분 유지 보수 (누수)
3. 층간소음 - 민사상 손해바상 청구소송으로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며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게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

분쟁 조정 및 투명한 관리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1만원이고 조정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정도 걸리게됩니다.

분쟁조정 대상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분 유지보수, 층간소음 등이 해당되며 전용부분 누수, 시공자 하자보수 건은 제외입니다.

조정안이 성립이 되면 재판상 화해효과 즉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의 갈등사례

1.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 책임주체가 달라져요! 공용과 전용 부분 구분법

-전용부분(개인) : 세대 내부 천장ㆍ바닥ㆍ벽, 현관문, 창(발코니 창 포함), 세대 내 배관ㆍ배선ㆍ닥트 등
-공용부분 :

1>건물부분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2>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정화조, 소방시설 등
3>복리시설 –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만약 꼭대기 옥상이 바로 있다면 옥상은 공용부분이기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약 위층에 사람이 산다면 윗집 원인으로 물이 새는것이기에 윗집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옥상에 의해 물이 새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보수,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적립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것은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이 되어야 마련이 되어지는데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거나 지역난방이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할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매월 관리비와 함께 부과가 되는데 계약 만료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새아파트에 입주했을경우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라고 해서 입주 1-2개월전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초청하여 집을 미리 보여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좋아요

 

2.이웃사촌간에 흡연, 층간소음 중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결방법은?

# 층간소음 유형

1위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2위 망치질
3위 악기
4위 가전제품


# 법이 허용하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 어디까지?

1>주거침입 : 불가
2>초인종 누르기 : 불가
3>현관문 두드리기 : 불가
4>전화 걸기 : 가능
5>문자메시지 보내기 : 가능
6>천장 두드리기 : 가능


#소음의 기준

 

# 생활속 소음은 어느정도 일까요?

 

#아파트의 주요 5대하자

층간소음, 실내공기의 질, 결로, 누수, 균열

 

#층간소음 단계적 해결

1단계>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중재

2단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과 소음 측정 서비스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층간소음 예방책

1> 집에서는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2> 아이가 있으면 놀이매트, 놀이 공간을 지정하세요
3> 가구에 소음방지패드를 붙여주세요
4> 악기 연주시간은 합의하고 흡음매트를 사용하세요
5> 세탁기, 청소기는 10시 이전에 사용하세요
6> 집안 행사는 미리 알리고 양해 구하세요

 

3. 부당청구된 관리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부당 청구된 관리비는 부당이득이라해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내역서 잘보는법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전월고지금액과 당월고지금액이 나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나거나 할경우 그것에 대해 합당한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동대표 해임에 관해서 해임해도 되나요? 동대표가 비리를 저질렀다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인 044) 201-4867,337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상담ㆍ신청 문의 : 031-738-3300
*공동주택 관리 상담 : 1600-7004

*홈페이지 : namc.molit.go.kr

 

공동주택 누수 층간소음 갈등 유형 그리고 기준 해결방안 예방책 도 알아보고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웃간의 서로소통으로 분쟁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웃사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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