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유형 및 상담소 전화번호

2017. 11. 18. 04:37 유익한정보/생활꿀Tip

안녕하세요?
뱃살마마 입니다.

 

사회 흐름상 있어서는 안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왕따나 따돌림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시간으로

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 나오므로

가정폭력 유형 및

상담소 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장 편하게 쉬고

가장 편하게 있어햐 할곳에서

폭력이라니 이게 웬말???

 

부모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기준 이 어떻게 될까요?

1.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상습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정 구성원의 범위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 유형

 

#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1.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수 있음

2.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여성 및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더 많은

신고 / 상담소 전화번호

1.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 콜센터 (이주여성) 1577-1366

3 지역별 가정폭력 상담소

4. 반디톡톡

(가정폭력 피해아동 사이버상담)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6.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7. 신고 경찰 민원포털 112

 

# 고소에 의한 특례

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간에 신고

2.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 유형 및

상담소 전화번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있어서는 안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