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유언 증여 재산 나누는법 증여하는법 유언장 방식 작성하는법

2017. 12. 25. 02:40 유익한정보/생활꿀Tip

안녕하세요?

내일부터다이어트

낼다 입니다.

 

한때는 단란했던 가족이 재산 앞에서는 사이가 아주 좋지않아진다고 하는데요

상속과 증여문제로 가족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살아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불효할까봐 혹은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죽은뒤에 물려주게되면 억울하다고 싸움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다툼없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 어떤것이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인지 이시간에 알아보도록 합니다.

 

#상속과 증여 최신이슈

1. 천륜에도 조건 - 효도각서

2. 딸도 똑같은 자식 - 유류분 청구 소송

3. 재혼, 사실혼 시대 - 애증 계산법

 

#재산 상속과 유언 대처법

1. 자식 불효 막으려면? 효도 계약서를 써라!
- 조건부 증여로 생전 증여를 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거나 자식이 인정을 한다면, 조건 불이행 시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증여 계약서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쓰기가 부모와 자식간에 너무하다 생각하시면 녹음이라도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것이 나중을위해 아주 좋습니다 

2. 자식 싸움을 막으려면 유언 공증을 하라!

3.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 유언 무효 소송!

내용이 충돌하는 여러개의 유언장이 있을경우 가장 최근것인 마지막 날짜의 유언장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4. 상속 못받아 억울하다면 - 유류분 청구소송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증여는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5.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세 신고부터!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납부 할 세액의 10%(현행 7%)를 신고 대가로 공제해 줍니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아,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훨씬 더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똑똑하게 재산 나누는법
1. 부모님 1인 기준, 재산이 10억 원 이하 : 굳이 증여 할 필요 없이 상속으로 재산 분배.
2. 재산이 30억 원 이상 :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해야 절세.
3. 재산이 1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 사이 : 어떤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 체크. 
 

# 똑똑하게 증여하는법

1. 여러 명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유리

2. 상속과 합산되지 않도록 가급적 미리 증여

 


# 불효자 안 만드는 비책
1. 자식들에게 있는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지 말 것
2. 자식들과 비밀 없이 재산 상속 계획을 공유하고, 섭섭한 사람 없도록 조율할 것
3. 부모와 자식 간 소통과 올바른 관계가 밑바탕 된 후, 절차를 차근히 밟을 것 
 
# 유언장의 5가지 방식

 

 

1. 이름과 날인 직접 쓴 자필 증서

자필증서 유언의 작성례

 

이때 주소는 동호수까지 작성하셔야 하며 반드시 도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말해 주소와 날인이 빠지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없어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유언의 경우 이름, 날짜 증인 등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법 또한 효자 효녀를 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당기간 동거,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2. 증인이 확인한 직접 녹음

3. 증인 2인과 공증인 참연한 공정증서

4. 증인 2인 이상 참여한 비밀증서

5. 증인 2인 앞에서 구술한 구수증서

 

# 유언장 잘 작성하는법
- 유언장에 주소와 날인이 빠지면 무효. 
-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유언의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범주에 속함. 유언자 본인의 이름, 날짜, 유언 취지 등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꼭 구술해야 하고, 증인도 1명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유언장에는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함. 내용이 충돌하는 여러 개의 유언이 있는 경우 마지막 날짜의 유언만 유효. 
 


# 부모님의 몰랐던 빚이 발견된다면?
-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자식의 재산으로 부모님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자식들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상속 지분 과 유류분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및 자산 확인하는 법을 보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본점 혹은 지점, 은행, 우체국 중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확인하는 법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국의 땅을 조사할 수 있고 또는 행정자치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알수가 있습니다  

 

 

아내 : 장남 : 차남 : 차녀 = 1.5 : 1 : 1 : 1
*유류분은 상속분의 1/2 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구제방법
- 상속세는 2달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물납이나 연부연납 제도 활용. 세무서에 상속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물납 :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의 1/2을 초과할 때 상속 받은 재산을 현금 대신 내는 제도.
- 연부연납 :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면 대출액에 비례해서 대출이자를 내는 것처럼, 납부할 상속세액을 5년에서 최대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제도.  

재산 상속 유언 증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재산 나누는법, 증여하는법 그리고 유언장 방식 과 작성하는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도 알아갔으면 좋겠고 알고있던 생각과 많이 다르다면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