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 국내 패키지 여행 취소시 위약금 및 해외공관 지원방법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2017. 9. 10. 02:08 유익한정보/생활꿀Tip

안녕하세요?

왕소금 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오기는커녕 오히려 잊지 못할 불쾌한 경험만을 안고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이 든다는 장점 때문에 떠난 여행에서 오히려 바가지요금으로 고생을 하는가하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휘말기도 하고, 큰 맘 먹고 떠난 해외여행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등의 각종 사건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집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몸으로 실감한 데다 심지어 돈까지 낭비하고 온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일까? 그리고 나쁜 여행경험을 바탕삼아 내년에 좀 더 보람찬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여행지(국내,해외)에서 생긴 사건사고의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그리고  안전수칙 등을 미리 알아보도록 합니다.

# 항공, 여행, 숙박 업종 소비자 피해 

보시는 바와같이 2013년에 비해 2016년에는 소비자 피해가 2배로 급증하게되었습니다. 다시말해 렌터카 대여후 과도한 수리비를 내야한다거나 천재지 변으로 여행을 취소했는데 수수료 혹은 위약금을 내야할경우도 생기고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까지 나기 마련인데 이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시간에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사건, 사고 대처방법을 알아보고 보상 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여행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 여행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를 보면 해외여행의 상담건수를 보면 93%라는 월등하게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출국자수는 급속히 증가를 하여 2016년에는 2299만명으로 1984년에 비해 무료 4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면서 해외사건 사고 피해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수 있을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서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하더라고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합니다.

# 소비자원에 가장 많이 신고 되는 여행관련 피해사례 1위는 위약금 입니다. 테러가 나서 안전 문제 때문에 갈 수 없게 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없을까? 
현행 규정상 단순 변심에 의해 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 일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 취소에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방문국가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 등에 한정됩니다.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현지 호텔이나 항공사 및 기타 여행상품 연계 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상 노쇼(No-Show)로 인한 수수료나 대리 판매한 상품에 대한 손해를 여행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여행 취소시 위약금

보시는 경우처럼 여행 30일전까지는 계약금을 모두 환급 받을수 있고 20일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만 배상하면 되고 10일전에는 15%, 8일전에는 20%, 1일전에는 30%, 여행 당일통보시에는 50%를 배상하면 됩니다.

# 계약자 책임 면제 사유 를 본다면

1.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2. 질병 및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하게 된경우 

 # 여행을 갔다 타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막한 상황일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지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서비스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해외공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 해외공관 지원방법

1. 사고시 경찰신고방법 안내
2. 여권재발급 여행증명서 발행
3. 현지의료기관 소개
4. 현지 사법체계 또는 변호사 정보제공
5. 범죄피해 및 가해 사건 연루 시 차별대우 받지 않게 현지당국에 협조요청
6. 국내 연고자 연락 및 긴급 여권 발급 
여행이 처음이신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으신분들은 대사관이 어디인지 영사관이 어디인지 알수가 없을거예요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영사콜센터 라고

각종 영사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6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통역서비스 등을 24시간 진행하오니 이용에 큰 무리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 +82-2-3210-0404 이니 참고해주세요 꼭 전화번호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로 여행객과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24시간 354일 운영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영사콜센터에서 부족한점을 보완하며 해외사건 사고 및 테러 재난 대응을 전담 공관으로 즉각 대응지침을 전하고 처리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해외여행, 항공여행, 국내여행, 패키지여행 등 여행 취소시 위약금 및 해외공관 지원방법 영사콜센터 전화번호에 대해 알려드리고 다음시간에는 여행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꼭 와서 읽어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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